사내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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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 내에 도입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운용하려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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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 내에 도입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운용하려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자대표란 무엇이며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로 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및 동법 제51조의2), ② 선택적근로시간제(동법 제52조), ③ 휴일대체(동법 제55조), ④ 보상휴가제(동법 제57조), 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동법 제58조)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2.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이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3.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다. 그렇기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권한이나 선임 절차 혹은 다수 득표로 결정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사전에 사업장 내 공고를 게시하거나 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를 거쳤다면 이러한 선거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다(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 4. 6.).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동의 서명만을 받아 선출된 근로자대표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4.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나?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 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복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복수의 근로자대표 간 숙고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는지?
실무상 인사담당자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당시, ① 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② 이러한 점에 대해 회사 내 공고를 게재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사업장 내 널리 알리는 절차를 거치고, ③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며, ④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 5. 7.)글 / 동화노무법인 정태승 노무사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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