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신청자 몰리며 접속 지연
출산 가구 1.6∼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부부 연 소득 1.3억 원·순 자산 4.69억 원 이하
[앵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에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론톡톡] "尹 부정평가 63%...한동훈 긍정 52%·이재명 긍정 35%" [한국갤럽]
- 합정역 출구마다 붙어있는 '독수리 사진' 비둘기 퇴치 효과 있을까?
- 김치가 中 '라바이차이'?...농심, 비난 여론에 결국 삭제
- 국제 스팸 1위 국가는 튀니지 '이 번호'로 시작하는 전화 주의
- 포르쉐 차주 어쩌나...헤드라이트만 쏙 빼간 절도범, 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
- '사의 표명' 뉴욕 총영사 "김건희 여사 무관"...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