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15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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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인당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한 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이에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달 초 구성, 논의 끝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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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인당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한 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
이에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달 초 구성, 논의 끝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150만원, 149만∼144만원, 143만∼138만원, 137만∼110만원으로 나눠 질문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에 과반이 넘는 51.6%(258명)가 150만원으로 응답했다.
이어 137∼110만 원은 39.2%(196명), 143∼138만원 7.6%(38명), 149∼144만원 1.6%(8명) 순이었다.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6년까지 반영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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