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법제처,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규정 개선 업무협약

송윤섭 2024. 1. 29.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규정 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29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규정 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합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히 발굴·정비한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로 관련 법령정보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등에 협력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