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조례, 어려운 한자어 등 '수두룩'... 개선 시급
“개선 시급” 지적… 市 “주기적으로 살필 것”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조례에 어려운 단어를 포함,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현행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해당 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만 한다.
법은 또 이를 본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당 행정청은 의견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힘든 생소하거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 오히려 의견 제출을 방해한다.
실제로 인천 동구 한 조례 입법예고에는 ‘신청주의 폐지’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신청주의’를 사용했지만, 단어만 듣고는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계양구 한 입법예고에는 ‘헌액(獻額)’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표현했다.
개정안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기부자 범위를 늘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다’는 뜻을 가진 헌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역시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장은 “조례 등에 어려운 말이 많으면 시민들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무관심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나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기존 쓰던 단어들을 쉬운 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생긴다”며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됐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어려운 한자어나 차별·권위적 표현을 포함한 조례 113개와 규칙 43개를 쉬운 단어로 정비했다.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절사’는 ‘버리다’로, ‘회무(會務)’는 ‘사무’로 바꿨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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