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 "청렴 의무 위반"‥"검사는 탄핵 못해"

박솔잎 2024. 1.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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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과조회,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대리인은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을 탄핵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그렇지 않다"며 "검사 탄핵은 법령상으로나 입법 연혁 상으로도 명백히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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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자료사진]

무단 전과조회,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대리인은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을 탄핵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그렇지 않다"며 "검사 탄핵은 법령상으로나 입법 연혁 상으로도 명백히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대리인은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 중 하나가 검사"라며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아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하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국회 측에 권고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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