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법정싸움 ‘일촉즉발’
시공사 관리부실로 몰면서 거부
관리단 “고질적 횡포” 소송 예고
전문가, 책임소재 불분명 등 한계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 시공사가 피해 보상을 거부하자 건물관리단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9일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과 건물관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 26일 이틀간 소방시설 등 세 곳이 동파됐고 누수로 일부 상가 점포와 공용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침수됐다.
현재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와 스프링클러 등은 시공사의 하자가 밝혀져 시공사가 시설 보수와 피해 처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와인숍은 아직복구를 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명백한 시공 하자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물관리단은 “시공사 측은 급하면 알아서 피해를 복구하고 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와인숍의 자체 원인 규명 노력으로 사고 원인이 시공사의 천장 외벽 미시공 부분이었음을 파악했고 지난 4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관리단이 계약한 보험사와 보상 협의 및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공용 부분만 보험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왔다”며 “시공사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로 몰고 있다. 시공사의 고질적인 횡포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자 논란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사와 여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지자체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분쟁 소송을 다루는 법도 다양해 속도감 있게 사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하자 분쟁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하자 정보를 교환하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시공사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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