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마약떡볶이’ 사라지나…대전 조례안 시민 반응 엇갈려

허진실 기자 2024. 1.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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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교 인근에서 상호명으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은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인근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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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 '마약' 단어 상호 사용금지 가결…본회의 상정
일부 상인들 “프랜차이즈 상호 등 변경 어려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화면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역 학교 인근에서 상호명으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주변 200m 안에서 마약 문구가 들어가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서구4·국민의힘)은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인근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배달 앱에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한 뒤 ‘마약’ 키워드로 검색하자 100개가 넘는 가게들이 나왔다. 메뉴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부터 시작해 마약계란국, 마약청국장, 마약소고기미역국까지 다양했다.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마약 상호가 포함된 매장을 연 김모씨는 “오픈 준비가 끝난 시점에 해당 조례안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개인 매장이라면 지원받아 상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 정모씨는 “처음부터 규제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런 법이 나오면 장사하던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해당 브랜드로 쌓은 인지도와 단골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약 상호를 규제하는 안을 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신모씨(30)는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긍정적인 은유 표현이지 않냐”며 “아이가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모씨(22)는 “솔직히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약 투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디어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구를 포함한 상호명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가진 강력한 파괴력에 비해 일상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며 “마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같이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월1일 열릴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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