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러 수시로 근무지 이탈한 구청 청원경찰…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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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29일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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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29일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씨는 3시간 안팎을 근무 장소에서 벗어났다.
앞서 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근무지를 벗어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A씨가 입차 구역으로 나갈 때 차단기를 수동으로 올려 준 청원경찰 B씨에 대해서도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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