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재명 습격범 신상·당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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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피의자 김모(66)씨의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또 김씨의 신상 정보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글의 전문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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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조사서 범행 정당성·명분 강조"
[부산=뉴시스]권태완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피의자 김모(66)씨의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또 김씨의 신상 정보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글의 전문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 공보 규정에 따라 신상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미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검찰 피고인 조사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범행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이 초동 대처할 당시 육안으로만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열상과 자상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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