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도 옛말…서울시, 근무 평가 꼴찌 직원 직위해제

김영리 2024. 1.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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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공무원 4명에게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이 중 1명을 직위 해제 처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최하위 근무성적자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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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정 부여 공무원 1명 직위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청에서 '서울 신규 브랜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경DB


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공무원 4명에게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이 중 1명을 직위 해제 처리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구분되나 그동안 수·우·양만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운영한 '직원동행 태스크포스(TF)'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거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로 일관하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이 구성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최하위 근무성적자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이후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 해제 후 3개월간 심화 교육을 하며 이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면직까지 이뤄질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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