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 시행

2024. 1.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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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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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5만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진도군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제공ㅣ진도군
전남 진도군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기가구 신고자와 대상자를 확인 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사회보장 급여 조사와 결정이 끝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군은 신고된 위기가구를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과 그 밖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대상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진도)|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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