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지능 53' 진단서로 병역기피 전 프로게이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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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한때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2020년 1월 20일쯤부터 12월 초까지 정신과 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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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한때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원씨는 2020년 1월 20일쯤부터 12월 초까지 정신과 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2011년 4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3급을 받았고 2016년 재판정 검사를 신청해 2급을 받았으나 2018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을 이유로 4급을 받았다. 4급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원씨는 과체중과 달리 정신과적 증상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고 A씨를 속여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당시 A씨에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고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말하며 감정조절 어려움과 불면, 불안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전체 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이 만 13세라는 진단받았다. 또 상세 불명의 기분장애와 인격장애 판정도 받아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해 해명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명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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