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목 찌르기' 연습까지" 검찰도 "정치적 테러‥배후는 없다" [현장영상]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1월 29일, 부산지검
[박상진/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하여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가 13cm인 칼로 개조를 하였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유를 적은 글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범행 직후 외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작년 6월부터 피해자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착용 의복에 대한 정밀 감정, DNA 감정 및 영상 분석, 피해자 담당 주치의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개조한 칼로 범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칼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깃을 관통하여 왼쪽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길이 1.4cm, 깊이 2에서 2.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목 안의 경정맥 손상까지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공범이나 배후에 대하여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A의 부탁에 따라 범행 이유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 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특별수사팀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과학수사와 인적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 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폭력, 선거 폭력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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