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 위탁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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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위탁업체 직원은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사 직원 79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A 사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A 사가 근로자 선발이나 교육 등 독자적 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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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위탁업체 직원은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사 직원 79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A 사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A 사가 근로자 선발이나 교육 등 독자적 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A 사는 2002년 민영화된 뒤 현재까지 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2019년, A 사에 고용돼 2년 이상 공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했고, 파견법에 따라 공사와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가 이들을 자사 직원으로 인정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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