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표, 개인회사에서 28억 빼돌려…금감원, 수사당국에 넘겨

이재연 기자 2024. 1.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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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업체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 대부업체 ㄱ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ㄴ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ㄴ씨는 본인이 지분 100%을 소유한 대부업체에서 2011∼2023년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ㄱ사가 다른 회사 ㄷ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내주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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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한 대부업체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 대부업체 ㄱ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ㄴ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간담회의 후속 조처로 불법 채권추심에 초점을 둔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진행해왔다. ㄴ씨의 혐의는 해당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ㄴ씨는 본인이 지분 100%을 소유한 대부업체에서 2011∼2023년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본인 소유 해외법인의 출자금으로 쓰거나, 가족과 지인의 자동차 리스 요금으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회사를 위한 용도의 지출도 아니었던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ㄴ씨는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는 ㄱ사가 다른 회사 ㄷ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내주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ㄷ사는 마찬가지로 ㄴ씨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개인회사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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