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 우려"

지웅배 기자 2024. 1. 29. 16: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9천여 차례 시세조종을 시도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해 오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제주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