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단독 범행' 결론.. '공선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이정용 2024. 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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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67)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 씨를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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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67)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극단적 정치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차장검사)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 씨를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 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에도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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