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vs "시민 보호"…정신질환 강제입원 도입 찬반 '팽팽'

김지성 기자, 이지현 기자 2024. 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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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사법입원제 도입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 의심으로 응급입원 조치되면서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3가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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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공포의 거리② 법조계가 본 사법입원제 등 정신질환자 관리 해법
[편집자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사법입원제 도입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신상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 및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인근 인도로 돌진,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이 다치게 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임한별(머니S)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 의심으로 응급입원 조치되면서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자 가족과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사자 의사에 반한 인신 구속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법입원제도란 정신질환이 악화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미국의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3가지만 허용된다. 배 의원 피의자는 경찰과 의사 동의에 따라 3일 입원하는 응급 입원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의사에게 부과된 책임을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쇼핑몰 흉기 난동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8월 사법입원제 관련 논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법무부는 당시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사법 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가 결정되면 일반 시민뿐 아니라 환자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강제 입원)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계 견해를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70%는 의료진의 판단, 30%는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과 형사재판 진행 일정에 따라 입원제도를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인권 탄압의 지적이 있더라도 피의자의 사정과 재판 일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공동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교화 가능성 차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사법은 최종적인 사안이고 사법자가 개입하면 강제적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차라리 정신질환 의심이 될 경우 어릴 때부터 국가가 치료를 돕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결국 치료 목적이 아닌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데 방점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가 심화할 수 있다"며 "지금도 행정부 차원에서 강제 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나. 사법부가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순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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