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 상품 무게만큼만 지불하는 ‘정직결제’ 도입

이미지 기자 2024. 1.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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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초록마을은 29일부터 전국 약 36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의 실제 무게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정직결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직결제는 감자·양배추·바나나·무항생제 국내산 냉장 돈육 등 중량 차이가 나는 신선상품에 적용된다. 생산단계에서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제품 별로 가격이 다르게 적힌 개별 라벨이 부착된다. 매장에서는 별도의 저울 없이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익이다.

기존에는 모든 상품을 ‘최소 중량’ 기준으로 같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소비자는 필요한 중량 만큼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무게 별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게 초록마을의 설명이다.

초록마을은 지난 여름부터 직영점에서 정직결제 상품을 시범 운영했는데 고객 만족도와 운영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량 편차가 큰 상품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이를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육각은 2016년부터 온라인몰에서 실제 중량에 따라 과금하는 ‘신선페이’ 정책을 운영했는데 이를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정직결제가 적용되는 상품군은 신선상품 위주로 오는 2월에는 제주 햇감자와 파프리카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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