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절차상 하자" 논란 서문시장 재개발 시공사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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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 등은 "8차 시장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서한을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는 투표가 찬성 20표, 반대 42표로 부결됐으나 9차 회의에서 '눈감고 거수' 투표를 통해 의결됐다"며 "이에 시공자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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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무산됐다.
조합원 총회에서는 기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한'의 최종 추인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앞서 A씨 등은 "8차 시장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서한을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는 투표가 찬성 20표, 반대 42표로 부결됐으나 9차 회의에서 '눈감고 거수' 투표를 통해 의결됐다"며 "이에 시공자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각할 경우에 하자 있는 절차에 대한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조합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3개월 이내에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새벽 큰불이 발생해 점포 679곳이 모두 탔으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8년째 방치돼 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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