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사진관서 성폭행 후 징역 5년...검찰 항소
구아모 기자 2024. 1. 29. 16:21
檢 “누구나 드나는 곳서 범행....
주민증 가져가 신고 막으려해”
주민증 가져가 신고 막으려해”
검찰이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 정영주)는 강간치상·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1일 저녁 무인 사진관의 사진 촬영 부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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