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스타킹'만 30개 훔쳐 간 40대…벌금형

최란 2024. 1.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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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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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를 훔쳐 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친구를 찾아가는 등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를 훔쳐 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이어 "CCTV를 살펴봐도 피고인은 계산대에 음료수와 스타킹들을 올려놓고 스타킹만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며 "만약 피고인이 결제했다고 오인한 것이라면 음료수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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