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바이든-날리면’ 심의 강행, 전례와 충돌…“공정 기대 어렵다”

최성진 기자 2024. 1.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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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한 심의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심의는 소송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심의·의결을 보류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방심위 내부에서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29일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 제목의 성명을 내어 "그간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보류'하고 확정판결 이후 심의해 왔는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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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29일 ‘심의 철회’ 촉구 성명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한 심의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심의는 소송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심의·의결을 보류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방심위 내부에서 나왔다. 방심위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정부 비판 보도를 집중 겨냥해 ‘정치 심의’를 벌인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29일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 제목의 성명을 내어 “그간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보류’하고 확정판결 이후 심의해 왔는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지부는 지난해 11월28일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4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2021년 초 방송된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2021년 심의를 벌였으나 관련 소송의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했던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된 뒤인 지난해 7월4일 24차 방송소위에서 비로소 심의했다는 사실도 방심위지부는 덧붙였다.

또 방심위지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문화방송이 즉각 항소에 나선 만큼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심의를 철회해야 할 이유로 짚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외부 음성 감정인이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는데도 정작 문화방송을 상대로 “판결 확정 뒤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지부는 “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뒤바뀔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리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현재 방심위는 6 대 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사주’, ‘청부심의’의 몸통으로 보이는 류희림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편향적 방심위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방심위의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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