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최대 5억" 부모들 우르르…신생아 특례대출 사이트 마비

방윤영 기자 2024. 1.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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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등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1%대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까지 몰려든 결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첫날부터 인기를 끈 건 최저 1%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 신규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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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은 온라인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기금 기금e든든'에 서비스 접속 대기가 안내된 모습. /사진=기금e든든 홈페이지 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등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1%대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까지 몰려든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온라인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한 시간 넘게 서비스가 지연됐다. 오전 한때 대기자 수가 1000명대를 넘으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첫날부터 인기를 끈 건 최저 1%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 신규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무주택자의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대환대출 수요가 많았던 보인다"며 "금리에 대한 매력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85㎡(읍·면 100㎡) 이하로 구입자금의 경우 1.6~3.3% 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1.1~3%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다.

대출 대상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 모두 포함한다. 다만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6900만원 이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생애최초 80% 이내)를 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다. 시중 은행 금리가 3%대로 낮아졌으나 중후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아도 더 낮다. 여기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금리는 최저 연 1.2%로 낮아진다. △청약(종합)저축 연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신규 분양 연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등 최대 1%p를 깎을 수 있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를 가산한다. 만약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15년간 적용받는다.

1주택자의 대환대출도 조건은 동일하며, 대출 신청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액이 3억원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3억원까지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출 최대 한도만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질병 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도 실거주 적용을 유예해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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