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男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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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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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획 범죄·정황 불량…더 중한 형 받겠다"
불법촬영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나 강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이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30분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파악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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