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살인사건 피해 유족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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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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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이른바 '이영복 사건'의 양주 다방 피해자 유가족과 파주 식당 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의정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미성년 외동딸 등 총 3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2억 6천만 원의 유족구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 다방 업주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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