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년’ 뽑은 중소기업, 최대 1200만원 받는다

권나연 기자 2024. 1.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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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인원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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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실업기간 4개월 이상 청년 채용 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이다.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간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구제한다는 취지로 2022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취업애로’ 청년의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됐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로,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나뉜다. 체험형은 1개월 동안 공공기관이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수련생 혹은 견습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인턴형은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연계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다. 체험형이 직무보조 수준이라면 인턴형은 실제로 취업과 연계되도록 직무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인원도 늘어났다. 올해는 12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5000명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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