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행정예고

2024. 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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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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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지난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규약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연합의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충청권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제정된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공동으로 출범시켜 운영해왔다.

연합의 기본 규범이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1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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