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 "추가 공범·배후 없어"(상보)
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발생 27일만이다.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인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김씨 가족에게 보낸 A씨(75)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차례 김씨에게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이 든 우편봉투 7부를 건네받았다. A씨는 김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직후 우편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벌였다. 김씨의 가족과 지인, 현장목격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방조범 A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도구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복원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전문가 자문 결과 김씨는 분노감과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다. 또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이 대표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앞선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행으로 봤다. 김씨는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그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검찰은 "김씨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산용 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인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문서를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로 보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는 부산구치소 독거수용실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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