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벗어나 유도 체육관서 강습한 30대 청원경찰…직위해제

김동영 기자 2024. 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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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벗어나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벗어나 가족이 운영 중인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이탈을 알고도 방치한 B씨도 직위해제를 시키는 한편,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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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벗어나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청원경찰 A(30대)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벗어나 가족이 운영 중인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근무자인 A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근무 시간 중 3시간가량 근무지를 벗어나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은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사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6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는 A씨와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묵인한 동료 청원경찰 B씨도 함께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이탈을 알고도 방치한 B씨도 직위해제를 시키는 한편,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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