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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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인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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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인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두천소방서, 주거용 컨테이너·축사시설 대상 안전지도
동두천소방서는 주거용 컨테이너와 축사시설을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축사시설을 방문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증진하고자 진행됐다.
소방서는 각 현장에서 ▲화재 사례 전파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주의 당부 ▲관계인 화재 예방 당부 ▲화재 예방 홍보물 배부 등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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