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잠망 싹쓸이 조업" 중국 어선, 제주 해경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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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쓸어버리는 불법 '범장망'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415t, 무허가 범장망,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A호가 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범장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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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쓸어버리는 불법 '범장망'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415t, 무허가 범장망,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53㎞(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 해상에서 A호가 불법 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A호에 등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A호 어창에는 약 200㎏의 어획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호가 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범장망으로 파악됐다.
'싹쓸이 어구', '바다의 지뢰'로 알려진 범장망은 큰 닻을 내린 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쓸어담아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24분께 A호를 나포해 27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 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해 우리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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