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이준석 개혁신당 ‘이대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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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는 2030년부터 경찰·소방관 등을 채용할 때 여성도 군복무를 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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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는 2030년부터 경찰·소방관 등을 채용할 때 여성도 군복무를 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병역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병역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남성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1년6개월짜리 복무를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단순히 한두 문제 더 맞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 1∼2년간 군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두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와 출산에 따른 군복무 면제를 한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지만, 우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병역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공무원 임용 때 여성의 병역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 저희가 이스라엘식 병역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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