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찌르기 연습" 이재명 살인미수범 구속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범행 도운 방조범은 불구속 기소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정치 범죄라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철저한 사전 계획 범죄…나무에 목 높이 맞춰 흉기 찌르는 연습도
당적, 신상정보 등은 비공개…'남기는 말'은 증거로 제출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66·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A(75·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감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가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피해자가 공천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 대표의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식수를 확보하고 이로써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범행에 나섰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라 김씨의 이런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고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또 조사 결과 김씨는 이러한 정치적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과도를 갈아 책장에 찔러보는 등 흉기와 범행 방법을 고민했다.
이후 등산용 칼을 구입해 장기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고, 범행에 용이하도록 손잡이 부분을 개조하는 치밀성도 보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특히 범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과 나무판자 등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했을 뿐더러 지난해 9월부터는 사람 목 높이에 맞춰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지난해 6월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에서 처음 범행을 시도했으나 접근이 어려워 실패했다.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 등 이 대표의 일정에 네 차례 흉기를 소지하고 참석해 범행 기회를 엿보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도 범행을 목적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등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이동했으나 범행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해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해 실제 가족들에게 송부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대표가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키는 것을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등 범행 동기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로 보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김씨의 당적과 신상정보에 대해선 검찰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의 가족 등 주변인 등 수십 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블랙박스 영상, 금융계좌 등을 전면 수사한 결과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청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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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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