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한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헌재 “사유 불분명, 다시 써라”

방극렬 기자 2024. 1.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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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내부 모습. 사진은 작년 4월 18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던 때의 모습./뉴스1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사실 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렵다”며 “보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다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증거 조사 등 진행을 맡았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청구인(국회)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는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정미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섭 측, “현행법상 ‘검사 탄핵’ 근거 규정 없어”

이 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빠르게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탄핵이 소추‧결의돼 피청구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헌법적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검사 측은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헌법 해석상 검사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찰총장’을 논의했다가 제외된 점도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 37조의 경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탄핵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같은 해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이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다가 탄핵을 당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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