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김모 씨 살인미수 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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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60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PC 디지털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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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정당성 담은 우편물 발송, 범행 방조 A 씨도 혐의 추가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60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씨가 범행을 통해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0대) 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길이 18㎝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범행 도구,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해 김 씨가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 특정 세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PC 디지털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봤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김 씨로부터 ‘피해자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씨는 A 씨에게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제목의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A 씨는 이를 승낙하고 메모가 든 우편봉투 7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범행 소식을 알게 되고 우편물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메모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결의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의 가족과 지인, 범행지까지 이동을 도운 차량 주인, 최근 통화한 인물 등 114명을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김 씨와 A 씨 외에 범행에 연루된 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의 거짓말탐지기 수사에서 김 씨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답해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하려 한 범행이라고 보고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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