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 개선…"민원 처리 기간 3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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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업무가 정착되고, 건축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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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기존 8단계인 건축 민원처리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돼 복합 민원인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건축허가는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 건축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 되는 등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부서의 보완 진행 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설계자뿐 아니라 건축주의 민원처리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업무가 정착되고, 건축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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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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