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강제집행시 법원 판결 확인해야" 소비자 경보 발령

서혜진 2024. 1. 29.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