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가 이재명 살인 미수범 기소…공범·배후는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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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김모(67) 씨를 수사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을 폭행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김씨의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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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김모(67) 씨를 수사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폭력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김 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 직접 작성한 ‘남기는 말’을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A(75)씨는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남기는 말’은 김씨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8쪽 분량의 문서다. 김씨는 범행 이후 가족, 언론사 등에 전해달라며 A씨에게 같은 문서를 전달했고, A씨는 약속대로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을 폭행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김씨의 범행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결과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살해만이 해결책’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주도로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종북세력이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살해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생활했고, 201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이혼까지 겪으면서 이런 극단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는 김씨에게 분노감과 피해의식이 뚜렷하고, 김씨가 정치적 신념·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강렬한 적개심으로 발현된 것으로 나왔다.
김씨는 또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걸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계속했다.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목을 찌르는 연습도 반복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자주 통화한 사람,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남기는 말’을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방조자 A씨 외에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김씨의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수사팀이 공소 유지를 직접 담당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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