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싹쓸이 그물'로 제주 물고기 쓸어간 중국어선 나포

오현지 기자 2024. 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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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540톤·승선원 17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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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어업 협정선 안쪽 약 8.5㎞)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540톤·승선원 17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낮 1시24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어업협정선 안쪽 약 8.5㎞)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우리 측 해상에서 어획물 약 200㎏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길이만 300~5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어린 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범장망 어선은 한중어업협정의 조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만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위성활용 등 검문검색을 강화해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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