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돈마련 누림통장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공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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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에 동행해 접수와 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6곳(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과천)에서 10곳(성남·안산·광명·군포·과천·평택·시흥·광주·구리·양평)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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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복지제도 눈길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지난해 36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에 동행해 접수와 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6곳(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과천)에서 10곳(성남·안산·광명·군포·과천·평택·시흥·광주·구리·양평)으로 늘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제공한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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