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돈농가에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강정태 기자 2024. 1.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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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돼지 유행성 설사(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는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 순환 감염해 근절이 어렵고 사료, 분뇨 등 출입 차량에 의한 외부 전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전 양돈장에서는 농장 내부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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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농가서 1710두 감염…새끼돼지 50% 이상 폐사 '주의'
경남도 방역차량이 도내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돼지 유행성 설사(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돼지들에게 겨울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일어나 발생한다.

새끼돼지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는 50% 이상 폐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에서 1710두의 돼지가 유행성 설사에 감염됐다.

경남도는 추가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보를 내렸다.

양돈농장에서 전염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방역 부서나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는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 순환 감염해 근절이 어렵고 사료, 분뇨 등 출입 차량에 의한 외부 전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전 양돈장에서는 농장 내부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에 대비해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백신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도 관련 예산 2억2700여만원을 편성해 양돈 농가에 백신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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