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 고용주 교육

서희원 기자 2024. 1. 29.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사항인 총 배정인원(쿼터제) 안내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합천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 고용주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사항인 총 배정인원(쿼터제) 안내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합천군의 상반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이내 포함) 초청으로 82농가 288명(전년도 대비 118% 증가)을 배정받아 빠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후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수수료, 산재보험료 일부(20만원 한도)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고용주와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재고용을 하게되면 재입국 항공비 일부(50%지원,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