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이태권 기자 2024. 1. 29.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씨 측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오늘(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씨 측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