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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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씨 측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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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오늘(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씨 측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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