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자가 보험사기 제보하면 포상금 50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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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 및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적 보험사기에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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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 및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적 보험사기에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같은 병원에서 2명 이상이 제보하면 분할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도 준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사진·동영상 등)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가다. 생·손보협회가 포상금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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