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덜컥' 규제에...기업들 "아직 기술 없는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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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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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선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은 선박 내 승무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
#3.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 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 건별로 수출허가를 일일히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가하는 '덜컥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지적했다.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현재 LH가 2025년 말을 기한으로 사용화 가능한 보완시공기술을 개발, 연구 중인데, 연구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과 제도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무인선박 자율운항'을 지적한 한경협은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단 하지마 규제'도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는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 수출을 완료한 무기의 수리부품을 공급해야 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매국 요청으로 해당 방산물자가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만큼 부품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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