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법적 근거 없는 학폭 전담조사관제 우려"

윤난슬 기자 2024. 1.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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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예전에는 쉽게 화해하고 끝냈을 친구 간 사소한 말다툼도 최근에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안은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안까지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써 유발된 불만과 민원이 담임교사나 학폭담당교사에게 향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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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07. dahora83@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 제도가 교사들을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조사만 전담조사관의 역할일 뿐, 인지와 신고 접수, 긴급조치, 심의와 호가인, 조치 이행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는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라며 "업무분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기존대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담조사관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 형태도 위촉 봉사직인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건당 활동비를 받는다는데 학폭 사안은 그 종류와 경중이 다양해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부실한 조사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예전에는 쉽게 화해하고 끝냈을 친구 간 사소한 말다툼도 최근에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안은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안까지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써 유발된 불만과 민원이 담임교사나 학폭담당교사에게 향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전담조사관은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여러 학교를 넘나들게 되므로 교사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학교 밖과 연계된 사건들의 조사에도 효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여러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교육부 발표 2개월 만에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해 광범위한 학폭 사안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면서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는 전담조사관이 조사해 경찰이 바로 형사법으로 개입·처리할 수 있게 하고,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학교의 권한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사안 처리 과정을 단순화·일원화하고 전담조사관에게 법적 권한을 제대로 부여해 학폭 업무가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전담조사관은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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