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대책 마련 분주

권병석 2024. 1.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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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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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신항 배후단지 업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BPA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으로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기술을 조언하는 등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이번 안전협의회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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