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몰래 벗어나 유도 강습…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 B 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 씨는 3시간 안팎을 근무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근무지를 벗어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는 A 씨가 입차 구역으로 나갈 때 차단기를 수동으로 올려 준 청원경찰 B 씨도 적발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 B 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메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또 유출…동생 구속 후 형이 추가 범행
- '수노아파 단순 가입' MZ 조폭들 집행유예 등 선처…"기회 주겠다"
- [뉴스딱]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는 말에…흉기 들고 난동
- [정치쇼] 이수정 "배현진 동선 알고 패딩주머니에 돌멩이…우발적일 수 없어"
- 98대 1 경쟁률 뚫고…생애 첫 취업 성공한 '60대 엄마'
- [뉴스딱] 응급실 갔다 오자 "아빠 힘내"…8살 딸이 건넨 용돈
- 합정역 출구에 웬 '독수리' 사진? 어쩌다 붙었나 알아 보니
-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남성 가장 위험
-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해서"…중국, 한국 LoL 중계 6년만 중단
- "예술이 중요하냐"…명작 모나리자에 수프 테러한 시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