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몰래 벗어나 유도 강습…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최승훈 기자 2024. 1.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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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 B 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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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 씨는 3시간 안팎을 근무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근무지를 벗어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는 A 씨가 입차 구역으로 나갈 때 차단기를 수동으로 올려 준 청원경찰 B 씨도 적발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 B 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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